[취업제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범죄경력조회, 성범죄경력조회


[취업제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범죄경력조회, 성범죄경력조회

[취업제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범죄경력조회, 성범죄경력조회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채용공고를 보다보면 공통자격요건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문구가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해외근무도 아니고 해외여행을 시켜줄 것도 아닌데, 굳이 이 문구를 집어넣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출국금지, 지명수배 등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해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 병역의무자도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있는데요.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상에 확인인을 받은 후,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또 고액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채용을 거부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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