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재취업활동, 이직사유 정정, 자발적퇴사시 수급자격 인정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재취업활동, 이직사유 정정, 자발적퇴사시 수급자격 인정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재취업활동, 이직사유 정정, 자발적퇴사시 수급자격 인정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직사유가 회사의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2016년부터는 주간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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