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포괄임금제


[노동용어]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월차 수당의 경우 휴식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포괄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그 유효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이라면 그 계약에 따라 지급된 포괄임금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가산수당이 모두 포함, 지급된 것이므로 실제 연장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과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문링크 : [노동용어] 포괄임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