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계약 서류의 보존(3년간 의무보존 인사서류)


[근로기준법] 계약 서류의 보존(3년간 의무보존 인사서류)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서류) ①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2조, 법 제58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59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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