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직업훈련포털 HRD-Net 근로자지원사업-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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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출처 : http://www.hrd.go.kr/hrdp/gi/pgico/PGICO0100T.do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직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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