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상시근로자수와 무관), 소멸시효 3년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상시근로자수와 무관), 소멸시효 3년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상시근로자수와 무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를 할 것인가,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해고를 할 것인가는 사용자의 임의에 맡겨진 사안입니다. 해고예고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즉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인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 여부,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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