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平均賃金).. 퇴직금 산정의 기초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1항). 평균임금은 퇴직금(근로기준법 제34조),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재해보상(근로기준법 제82조.제83조.제85조~제88조), 취업규칙에 의한 감급(근로기준법 제95조) 등을 산출하는 기초가 된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어떠한 급여금산출(給與金算出)에 기초가 되는 단위 개념이다. 평균임금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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