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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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사유에 의한 무급휴직 근로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인 '사상병 휴직', '기소휴직', '청원휴직'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일정기간 임금을 보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유에 의한 무급휴직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로 여유인력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무급휴직을 명령할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사유에 의한 무급휴직의 정당성 및 절차 경영상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정이 발생하고 인원정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무급휴직을 명령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고 해야 할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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