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취업]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AtoZ / 경력수첩 발급방법


[건설취업]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AtoZ / 경력수첩 발급방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AtoZ Q.최초 경력신고란? 건설기술자 또는 임의신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따라 자신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최초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Q.경력 변경신고란? 최초로 신고한 이후 근무처·학력·자격 또는 기술경력 등의 변경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직 등으로 새로운 근무처의 입사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협회에 근무중으로 신고된 근무처(퇴직한 근무처)를 퇴직신고 하신 후 입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경력관리안내 : 경력(변경)신고 | 건설업체 등의 상호 신규(변경) 신고 | 증명서의 신청 | 회비 및 수수료 | 경력관리제도 온라인 경력신고(기술자) | 온라인 경력신고 안내 PDF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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