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최저시급) 2018년, 2017년


근로기준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최저시급)  2018년, 2017년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근로기준]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최저시급)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단, 동거하는 친족 및 입주 가정부 제외. 최저임금법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1986.12.31. 법률 제3927호)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임금액은 원래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당사자의 자유로운 교섭에 맡길 경우,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임금을 약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그보다 낮은 임금 설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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