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워커 유종현] 2019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단상(斷想)


[건설워커 유종현] 2019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단상(斷想)

2019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단상(斷想)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연도별 최저시급 / 월급(209시간 기준) 2019년 8,350원 / 1,745,150원 2018년 7,530원 / 1,573,770원 2017년 6,470원 / 1,352,230원 2016년 6,030원 / 1,260,270원 2015년 5,580원 - [건설워커 2018-08-01]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10.9% 인상)으로 결정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용자가 실제 지급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20원이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다. 예컨대 하루 8시간씩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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