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건설업등 산재·고용보험료 3월31일까지 신고·납부


[근로복지공단] 건설업등 산재·고용보험료 3월31일까지 신고·납부

[근로복지공단] 건설업등 산재·고용보험료 3월31일까지 신고·납부 건설업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쉽고 간편한 토탈서비스를 활용한 전자신고 당부 - [건설워커TV 뉴스 2021-03-17]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ㆍ벌목업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2020년도 확정보험료와 2021년도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연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충당 또는 반환 받게 되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에서 우편 발송한 안내책자의 보수총액 산정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보험료신고서를 작성ㆍ제..


원문링크 : [근로복지공단] 건설업등 산재·고용보험료 3월31일까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