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교통비 포함 월급? 최저임금 계산법(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 산입범위)


식대 교통비 포함 월급? 최저임금 계산법(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 산입범위)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일급 73,280원(일 8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 (주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9시간 기준) [건설워커 컨스라인 2022-02-15] 본인의 임금을 꼼꼼하게 세부항목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세부항목 구성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혹은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을 비롯해 매월 꾸준히 지급되는 항목이다. 식대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등이 해당한다. 임금 세부항목 사례별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살펴보자. 사례1) 월급 200만원 = 기본급 180만원 + 식대 20만원 식대나 교통비 등 매월 꾸준히 지급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월급(1,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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