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1년, 계산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 지급기준 1년, 계산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 지급대상(지급조건)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이다. 수습기간, 인턴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한다는 등의 약정이 있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사용자는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취득신고)와는 무관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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