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인수인계 안했다고 임금 안주면 노동청 신고? 무단결근·퇴사


알바 인수인계 안했다고 임금 안주면 노동청 신고? 무단결근·퇴사

Q. 알바 인수인계 안했다고 임금 안주면 노동청 신고 가능? 알바 사장님이 쉬는 날에도 못살게 굴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문자로 퇴사 통보하고 인수인계도 안해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알바비 안주면 신고는 가능한거죠? A. 알바 일을 한 날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받아야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 통보만 하고 곧바로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이 알바 인수인계도 안하고 무단결근 무단퇴사를 한다면 사장님은 감정이 상해서 오히려 쉽게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런다는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임금을 안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사실 확인 문자'만 보내도 덜컥 겁이 나서 돈을 바로 입금해주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엔 그런 사업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알바생이 정식 퇴사를 한 게 아니고 무단결근을 하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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