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지급 요건… 편의점 알바생=단순노무종사자? 직장인 주휴수당 최저월급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지급 요건… 편의점 알바생=단순노무종사자? 직장인 주휴수당 최저월급

Q.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80% 지급하겠답니다. 법 위반 아닌가요? 이번에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 80%만 지급하겠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어요.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일단 알았다고는 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A.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하겠다는 사장님 말씀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제5조), 시행령(제3조)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10%를 감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어디까지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임금 역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예외 1)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100%가 적용됩니다. 2)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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