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불규칙한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지급조건·산정방법… 4주 60시간, 1주 평균 15시간


근무시간 불규칙한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지급조건·산정방법… 4주 60시간, 1주 평균 15시간

Q. 매일 근로시간이 다릅니다. 하루 5시간 하는 날도 있고, 6시간 하는 날도 있어요. 주휴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A.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40시간) 대비 비례적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경된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달라집니다. *다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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