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일주일만에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임금청산, 노동청 신고


취업 일주일만에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임금청산, 노동청 신고

Q. P중소기업에 입사한지 1주일만에 퇴사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번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만, 회사 분위기가 영 아닌 것 같고 업무도 저랑 너무 안맞아서 퇴사를 했어요. 사장님께 1주일치 임금을 송금해달라고 했더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급여를 입금해준다는 게 정당한가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 5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A. 회사측이 일주일치 임금을 준다고 한 걸 보니 퇴사는 수락한 것으로 보이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신고는 할 수 있지만 퇴사를 하는 마당에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건지 이해가 좀 안가네요. (물론,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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