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투잡 하면, 회사가 국민연금으로 이중취업 알수 있을까? 건설워커 취업컨설턴트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투잡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두 군데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는 각 회사에서 받는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보험료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월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등을 제외한 월 평균소득액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가 보험료로 부과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반반(4.5%)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합산하지만 하한액에 못 미치거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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