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에 나이제한 불법? 연령차별금지법


채용정보에 나이제한 불법? 연령차별금지법

Q. 채용정보에 나이제한이 있으면 불법 아닌가요? 법적근거를 알고 싶어요. A. 채용정보에 나이제한을 표시하는 것은 연령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관련법의 정확한 명칭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고령자고용법)입니다. 근로자의 모집, 승진, 해고, 퇴직, 전보 시에 연령을 제한할 수 없게 한 법으로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차별금지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공무원은 임용 나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제39조 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에 따르면,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은 18세 이상에서 40세 이하가 응시연령에 해당합니다.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는 21세 이상 40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제1항 관련) 부모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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