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조기퇴사 강요, 부당해고인가?


사직서 제출 후 조기퇴사 강요, 부당해고인가?

사직서 제출 후 퇴직희망일 이전 조기퇴사 강요는 부당해고 Q.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 고지 규정이 있어서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부당해고 아닌가요? 사직(퇴사)희망일 이전에 조기퇴사를 강요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A. 사직(퇴사)희망일 이전에 조기퇴사를 강요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 있어요. (노동청 신고가 아님) 하지만 근로자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고, 원래 그만두기로 한 날짜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 다툼의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또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절차가 복잡해서 통상적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측과 대화로 문제를 푸는게 가장 좋습니다. 사장님께 퇴직희망일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세요. "저는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30일전 퇴사 고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한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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