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지연이자) 제43조(임금 지급) 제109조(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지연이자) 제43조(임금 지급) 제109조(벌칙)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정해진 날짜(월급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지 않는 경우(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본문(전문)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령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별표 본문 제정·개정이유 별표·서식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생활법령정보 한눈보기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 , 044-202-7534 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시간과 - 휴게, 특례업종 )... www.law.go.kr 제36조(금품 청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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