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3조 실무수련, 제14조 자격시험 | 시행령 제6조의4 실무수련 이수 자격 취득


건축사법 제13조 실무수련, 제14조 자격시험 | 시행령 제6조의4 실무수련 이수 자격 취득

[건설워커 건취그알 2023-12-21] 「 건축사법 」 제13조(실무수련)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수련이란? 건축사법에 따라 정규건축학 학위교육을 이수한 건축분야 전공자에게 체계적인 수련제도를 통하여 건축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엄격한 기록 관리와 검증을 통하여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자질 있는 건축사를 배출하기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건축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건축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령 - 건축사법 건축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건축사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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