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6조 효력, 제10조 고시, 제28조 벌칙


[최저임금법] 제6조 효력, 제10조 고시, 제28조 벌칙

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최저임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령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 044-202-7535 제1장 총칙 <개정 2008. 3. 21.>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 www.law.go.kr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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