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정기예금) 1년 미만 재직 퇴사


퇴직연금 DC형(정기예금) 1년 미만 재직 퇴사

Q. 퇴직연금 DC형 우리은행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돼 있습니다. 근데 1년 미만 재직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그동안 불입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대상이며 퇴직연금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예금 상품으로 가입된 해당 퇴직연금(DC형) 적립금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바깥 고리 재직기간 1년 이상, 퇴직연금 가입 1년 미만이면? Q. 재직기간은 1년이 넘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연금(DC형) 가입은 1년 미만입니다. 퇴사하면 퇴직연... blog.naver.com [DC형 퇴직연금] 재직기간 1년 미만도 받을 수 있나? 1년 미만 근무후 이직(퇴직)시 내 퇴직연금은? Q.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으로 들어가고 있... blog.naver.com #퇴직연금 #DC형 #정기예금 #퇴직급여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약칭: 퇴직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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