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심사 제출서류 절차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심사 제출서류 절차

Q.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응시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이면 산업기사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아는데요. 굴삭기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상수도 복구 현장에서 1년 동안 (주로 신호수로) 일 했는데,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해당 직무의 경력 인정여부는 공단 심사를 받아봐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경력 심사시 필요한 제출서류 안내드립니다. 근무회사 1곳, 존속, 4대보험가입 기준. 1. 경력(재직)증명서 원본(사업주 직인날인,재직기간,소속,직위,구체적인 주업무내용 필수기재) 2. 응시자격서류심사접수신청서(큐넷>자료실-하단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체크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면제) 위 두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등기우편제출 가능합니다 * 신청서는 큐넷>자료실>각종서식>"응시"검색하여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서류심사접수신청서> 다운해서 이용할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란`이 표기할경우 4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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