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 사건, 녹음기 등교는 불법일까?


웹툰작가 주호민 사건, 녹음기 등교는 불법일까?

서이초 사건에 이은 주호민 사건도 큰 이슈로 부상 중입니다. 자폐아를 키우고 있는 웹툰작가 주호민씨는 아이가 등교를 거부하자 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녹음기를 아이 가방에 넣었고, 해당 녹음을 바탕으로 특수교사를 고발하였습니다. 해당 교사는 직위해제인 상태이며, 재판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호민씨 사건을 떠나서 기사에서 나온 내용을 신뢰하는 편은 아닙니다. 기자들에게 실제로 호되게 당해본 적이 있어서... 인터뷰한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과 전혀 다르게 기사가 나가는 것을 경험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은 최대한 받지 않고 접촉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주호민씨가 녹음 등교를 시킨 것은 본인이 직접 밝힌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서만 다뤄보고자 합니다. 녹취의 합/불법의 기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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