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 개념 정리 / 시군구 시도 비교


지역사회보장계획 개념 정리 / 시군구 시도 비교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복지급여가 아닌 사회보장금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의한 법률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2005년부터 시군 구청장, 시 도지사는 4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2007년부터 제 1기 계획 시행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해야 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각각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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