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판정시기 판정방법


지체장애 판정시기 판정방법

지체장애 판정시기와 판정방법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인으로 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지체의 절단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왜소증(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등급은 성장이 정지되었을 때에 판정할 수 있으므로 남성은 20세부터, 여성은 18세부터 판정한다. 다만, 남성의 경우 왜소증이 뚜렷하여 앞으로의 성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될 때는 18세 이상에서 판정 가능하다. 위의 연령조건 등을 충족함에도 장애등급 판정 시점 이후에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면 2년 후에 재판정하도록 할 수 있다. 장애의 판정은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 검사장비 등의 장비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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