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만든 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유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을 돕기 위해서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는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고용되고 공공기관은 이들이 만드는 제품, 용역 서비스에 대하여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 구매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법정 우선구매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법정 목표인 1%를 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공공기관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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