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신혼부부 결혼 혼례비 생활안전자금 대출지원 사업


[근로복지공단] 신혼부부 결혼 혼례비 생활안전자금 대출지원 사업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

[근로복지공단] 신혼부부 결혼 혼례비 생활안전자금 대출지원 사업 글에 대한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신혼부부 결혼 혼례비 생활안전자금 대출지원 사업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근로복지공단] 신혼부부 결혼 혼례비 생활안전자금 대출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