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결혼식, 학교, 헬스장 어떻게 달라지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결혼식, 학교, 헬스장 어떻게 달라지나

2단계 조치의 핵심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또 집합·모임·행사가 가능한 기준이 '실내 50명, 실외 100명'으로 바뀐다. 목표는 일상과 방역이 조화되는 1단계로의 복귀다.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서울·경기지역에서는 방역상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12개 시설·업종의 영업이 제한된다. 정부는 국민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당장 영업 중단보다는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식으로 2주간 운영하기로 했다. 단, 2주 후에도 감염 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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