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대상자, 아이돌봄서비스 유급휴가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대상자, 아이돌봄서비스 유급휴가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여파에 많은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이미 사용한 노동자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최대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력 자녀 양육의 이유로 휴가를 낼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자격은 조부모 부모 혹은 배우자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 확진자거나 아니면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1인당 최대 5일간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로 50만원 지원하는 걸로 확대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물론 학교가 코로나19관련으로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8세이하 초등생 2학년 이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조치를 받을 경우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도 지원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가족돌봄휴가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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