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지킴보증'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전세지킴보증 이란??


'전세지킴보증'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전세지킴보증 이란??

전세지킴보증 신청대상 : 임차인은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자 (공사 보증서 담보 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보증한도 : 임대차보증금 전액으로 수도권 5억, 지방 3억이내 1. 전세지킴보증 상품개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 *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보증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의 임대주택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 경우, 공사 전세지킴보증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보증(임대주택보증보험) 가입여부는 임대인에게 직접문의하시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전세지킴보증 보증이용 절차 전세지킴보증은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전세대출 취급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전세지킴보증 보증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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