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수수료 및 방법 쉽게 따라하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수수료 및 방법 쉽게 따라하기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꼭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다양한 목적의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거래를 하거나 또는 건물의 부채를 확인하기 위한 등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전에는 이러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법원 등기소를 방문을 했어야 그낭했는데요. 이제는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또는 발급 수수료만 결제하면 쉽게 열람해보거나 프린터기로 출력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부터 서류 이름이 등기사항증명서 라고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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