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차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5차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5차희망회복자금을 17일부터 지급하게로 했습니다. 당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세지가 발송되고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되고, 해당 기간 중 중대본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 장기유형으로 2,000만원 ~ 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 단기유형으로 1400만원 ~ 300마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및 세부내용과 문의사항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viewsky.kr/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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