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예방교육 고용노동부 [자료]


성희롱예방교육 고용노동부 [자료]

안녕하세요 :D 요즘에 성희롱예방교육 받으라는 TM전화 많이 받으시지 않나요??다짜고짜 성희롱예방교육 받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라고 하면서 교육받으라고 강요하는 전화가 많이 오네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까...노동부의 근로점검 시, 성희롱예방교육을 최근 3년까지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근로 점검시에 성희롱예방교육을 최근 3년동안 교육을 실시 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자체적으로도 교육이 가능하고, 외부강사를 초청할수도 있습니다. 교육대상- 성희롱예방교육은 연 1회 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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