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퇴직금 지급규정 및 신청방법


외국인 퇴직금 지급규정 및 신청방법

외국인 퇴직금 지급규정 및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퇴직금이란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의 사유에 불구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지급규정 및 신청방법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퇴직금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퇴직금 산정기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퇴직금 = 계속근로연수(총 재직일수/365일) X 30일분의 평균임금(1일 평균임금 X30일) 퇴직금 지급 절차 퇴직금을 먼저 정산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지방고용노동부에 체류자격변경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 후 삼성화재에 체류자격에 따른 고용변동확인서류를 갖추어 출국만기보험을 청구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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