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 특성상 짧은 기간 동안 여러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퇴직 시 그동안의 근로기간과 납부한 공제부금을 기반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정말 퇴직하게 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or 252일 미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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