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우회전시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바뀐 교통법규


2022년 우회전시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바뀐 교통법규

2022년 우회전시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2022년부터 바뀐 교통법규 중 우회전시 보행자가 없다면 건너가도 될지 안될지 헷갈려 하는데요~ 그동안은 보행자가 다 건넜다거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까지 갔을 때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한발자국 이라도 걸쳐있거나 건너고 있다면 절대 건너서는 안됩니다.

현장에서 걸린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되어 벌점 10점에 승용차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범칙금 횟수가 쌓이면 보험료 할증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우회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 정지선 또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 해야 한다.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이때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우회전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우회전 후에 만나는 횡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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