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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세금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 1천117건을 압류 해제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는 압류 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00만원 미만 재산과 그동안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으나 실익이 없어 반려된 장기 압류 재산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류재산이 매각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를 충당 하고 남을 만한 여지가 없는데도 수년 동안 압류만 해둔 채 공매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실익 없는 압류 재산을 일제 조사 했다"며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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