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 차단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 차단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인터넷을 통한 동물용의약품등의 불법유통 관련 약사법 위반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불법 유통 단속 강화를 위하여 「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1월 5일(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번 온라인 전용 신고사이트*는 펜벤다졸 성분의 동물용 구충제 인터넷 불법유통 사례 및 해외 직구 등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증가**로 불법유통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개설하게 되었다. *「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 접속 경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 참여마당 → 동물약품등 온라인 불법판매 ** 온라인 불법판매 처리현황: 97건(2019년) →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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