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유형 다각화, 구체적 추진절차, 보상기준 등을 제시하여 생태계서비스 증진 효과 기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부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 추진 절차 및 보상기준 등을 담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1월 8일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11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의 명칭이 변경되고 대상지역과 활동 유형이 다각화되어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토록 개선됐다. 특히 휴경,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 5개*에 불과했던 활동 유형이 친환경 경작, 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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