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본격 추진…지침서 배포


환경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본격 추진…지침서 배포

활동유형 다각화, 구체적 추진절차, 보상기준 등을 제시하여 생태계서비스 증진 효과 기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부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 추진 절차 및 보상기준 등을 담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1월 8일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11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의 명칭이 변경되고 대상지역과 활동 유형이 다각화되어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토록 개선됐다. 특히 휴경,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 5개*에 불과했던 활동 유형이 친환경 경작, 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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