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반려동물 관련 변경사항 적극 홍보


강릉시, 반려동물 관련 변경사항 적극 홍보

강릉시는 오는 12일부터 개정되는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동물등록 방식'이 축소(인식표 제외)됨에 따라, 강릉시 거주 반려동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 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 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 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현재 책임 보험 의무 대상인 맹견은 5종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이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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