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 마련


인천시,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 마련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 확진자 접촉 후 임상증상 있을 때 반려동물 코로나 19 양성 판정 시, 자택격리 원칙 최근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처음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반려동물은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4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가 기르던 고양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농식품부가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마련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시는 검사대상을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로 제한하고, 군‧구 위촉 공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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