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등 시험실시기관 신규 지정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등 시험실시기관 신규 지정

동물용의약품 등 3개소(임상시험 1, 비임상시험 2개소) 8월 신규로 추가 지정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시행(2020.9.15.)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심사자료의 신뢰성 확보 기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등 시험실시기관 3개소를 8월 신규로 추가 지정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3개소는 임상 시험실시기관 1개소(케어사이드) 비임상 시험실시기관 2개소(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주)디티앤씨알오)이다. 검역본부는 8월 현재까지 동물용의약품 시험실시기관으로 11개소(비임상 6, 임상 5개소)를 지정하였으며, 2020. 9월 15일부터 동물용의약품 등이 제조(수입)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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