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생생물법’, ‘동물원ㆍ수족관법’ 개정 추진


[환경부] ‘야생생물법’, ‘동물원ㆍ수족관법’ 개정 추진

환경부, 그린 뉴딜 정책으로 안전·건강한 국토 환경 조성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 시 허가·신고를 의무화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및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제 도입, 동물원 허가제 전환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 향상될 훼손 지역 25곳을 선정하고 복원해 사람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생태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훼손된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체계 구축 등을 그린뉴딜 정책으로 추진, 기후변화·환경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된 그린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채택됐고, 그린뉴딜 8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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