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8월 28일부터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8월 28일부터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44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1.6.27.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이 가운데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보건사' 제도가 8월 28일부터 도입되어 시행되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8월 28일부터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한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동물보건사의 자격요건은 일정 학력 등*을 갖추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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