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1. 7. 19.(월) 입법예고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각종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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