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월부터 본격 시행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월부터 본격 시행

'동물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 길고양이 급식소 및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차원의 동물복지계획의 체계적 수립ㆍ실행과 길고양이 급식소 및 반려동물 입양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한층 더 명확해졌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22일 355차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동물학대 방지와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보호ㆍ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동물복지계획」 수립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동물복지계획 실행에 따른 인력ㆍ예산 확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동물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시장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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